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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청탁금지법은 기존 법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가능하다. 그 리고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한다. 이에 더 하여 인적 적용범위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제정 및 시행 초기 부터 규정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다. 모호성의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 문제,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 배우자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성 그리 고 시행령을 통한 수수가능 금액 등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 대상판결은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과 공직자 등의 자녀가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 반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공직자의 자녀가 대학원 재학 중 받 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과 원심은 공직자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을 공직자가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하지 않고 제3자가 수수한 경우, 이때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 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 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당 여부이다. 대상 판결이 근거 법률로 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법 문언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다면 대상판결에서 밝힌 논거는 타당하지 않 으며, 제3자를 포함하여 확장해석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과 국민권 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 무관련성의 내용,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금품등 제공자와 공 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 과의 관계도 특별히 새겨야 할 관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기 준에 따라 보면 대상판결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2.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성적우수 장학금은 ‘학과 수석 입학자’에게 1년간 교육비 전액을 면제하고, 전 학기 학과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1학기 교육비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한 국가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 수여된다. 따라서 성적우수 장학금은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 지만, 국가 장학금은 자신의 노력 없이도 받을 수 있다. 학생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 장학금을 받게 된 원인에 따라 장학금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수혜 받는 학생이 느끼는 감정 은 달라질 수 있어서, 학생의 지출 행동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장 학금의 혜택을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받은 장학금의 유형에 따라 학생의 지 출 행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성적우수 장학금과 국가 장학금에 초 점을 두고 장학금의 심리적 가치, 저축성향 그리고 구매제품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심적 회계 및 감정 회계의 이론 관점에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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