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기존 법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가능하다. 그 리고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한다. 이에 더 하여 인적 적용범위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제정 및 시행 초기 부터 규정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다. 모호성의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 문제,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 배우자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성 그리 고 시행령을 통한 수수가능 금액 등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 대상판결은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과 공직자 등의 자녀가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 반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공직자의 자녀가 대학원 재학 중 받 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과 원심은 공직자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을 공직자가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하지 않고 제3자가 수수한 경우, 이때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 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 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당 여부이다. 대상 판결이 근거 법률로 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법 문언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다면 대상판결에서 밝힌 논거는 타당하지 않 으며, 제3자를 포함하여 확장해석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과 국민권 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 무관련성의 내용,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금품등 제공자와 공 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 과의 관계도 특별히 새겨야 할 관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기 준에 따라 보면 대상판결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성적우수 장학금은 ‘학과 수석 입학자’에게 1년간 교육비 전액을 면제하고, 전 학기 학과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1학기 교육비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한 국가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 수여된다. 따라서 성적우수 장학금은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 지만, 국가 장학금은 자신의 노력 없이도 받을 수 있다. 학생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 장학금을 받게 된 원인에 따라 장학금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수혜 받는 학생이 느끼는 감정 은 달라질 수 있어서, 학생의 지출 행동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장 학금의 혜택을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받은 장학금의 유형에 따라 학생의 지 출 행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성적우수 장학금과 국가 장학금에 초 점을 두고 장학금의 심리적 가치, 저축성향 그리고 구매제품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심적 회계 및 감정 회계의 이론 관점에서 접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