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전기에 대한 절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나 전력이 생산되고 공급되면서 전력의 도용(盜用)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출현하였다. 한편 오늘날 GPS의 발달은 경계침범죄의 존속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하지만 경계침범죄의 해석상 단순한 경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을 때 처벌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특히 경계침범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기수시기가 단순손괴죄를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늦추어지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축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당 조문은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일제식민지 이후 한국전쟁까지 거치면서 우리말로 된 법전편찬이 시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본개정형법가안을 주된 참고자료로 삼았고, 이는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일본 형법과 일본개정형법가안에 규정되게 된 원류를 찾아보면 프랑스 형법상 물건(chose)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형법에 있어서 물건은 동산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절도죄의 행위태양인 절취는 행위객체의 장소적 이전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절도죄 규정에서 행위객체인 재물 역시 동산에 한정된다고 여겨진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부동산침탈죄를 신설하여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에 대한 절도를 처벌할 것인지가 향후 재산범죄 중 절도죄에 관한 장의 개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경계침범죄의 존치 여부, 부동산침탈죄 신설 여부 그리고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볼 때 과거와 관련된 논의라고 한다면,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나아가서 전자화폐 등은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 새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가상공간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관리한다. 이처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까닭은 해당 계정에 대한 타인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배타적으로 지배ㆍ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동력에 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재물로 간주되는 것의 하나로 사이버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만 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지불수단으로 현금, 신용카드를 지나 전자화폐를 사용하기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금은 재물, 예금 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전자화폐가 보편화되어 현금을 대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교환가치에 중점이 있는 화폐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남용죄를 도입하자는 형법개정안도 제출되고 있으나, 보험남용죄는 사기의 예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그 가벌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더구나 보험금의 부당청구라고 하는 일종의 사기를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함께 해당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사기의 예비단계에 대해 보험남용죄를 신설하여 규율할 필요성을 긍정하기는 어렵다.마지막으로 재산범죄는 재산에 대한 범죄이며 재산은 개인이 보유한 유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도 포함된다고 볼 때 무체재산, 지적 재산 혹은 지식재산으로 지칭되는 저작권,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규정들을 형법전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바 침해행위의 공통된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형법전 안으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article reviewed the major property criminal cases(i.e. larceny, fraud,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in recent five years. As a continuing trend since 2000, One of the important trends is that the criminal laws keep its distance from civil cases in order to prevent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s and guarantee the functions as last resources. This trend can also be seen i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lthough It’s important that the criminal laws do not intervene too much in private domains such as civil case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and apply strictly the elements of crime in view of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 in order that Law–abiding citizen may predict whether each crimes will predict Criminality of each crimes. However, The question now arises as to whether the criminal laws judge independently apart from other laws, extend the range of elements of crime, admit the elements unstipulated in the text so that the laws apply analogical interpretation which is against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 or expand requirements of crime. Therefore, although the independent interpretation is needed, it would be desirable to limit range of punishment at a minimum by respecting principle of Subsidiarity or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 Also, Whether the elements of property is defined clearly should be carefully studied. If needed, Legislative efforts to continuously rearrange the elements is essential.
In this thesis, I dealt whether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constitutes property crime or not. Property crime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should protect the relationship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Criminal Law. Even though the nominal trust agreement about the real estate is not 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I think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below abbreviated as ‘Actual Name Law’) makes the nominal trust agreement be not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Criminal Law. So except some cases Actual Name Law allows,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does not constitute property crime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
In this article, I have investigated the major property criminal cases(i.e.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fraud and theft cases) sentenced in the Supreme Court since 2000, and have analyzed the n otable importance and the implications of the judgement. I have tried to examine closely, how the Supreme Court has come to apply the judicial interpretation especially in academia to discuss issues or newly emerging types of crimes as the socio-economic situations change. In summary, it could be evaluat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emphasized 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o protect people from the punishment without law and the arbitrary exercise of state police power, and has made an effort to make the criminal law function at its best to defend liberty and legal benefit in property rights, in response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