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해지도 작성에 관한 법규 및 지침과 재해지도 작성 목적, 작성 주체,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비구조적 홍수방어대책의 주요한 수단인 재해지도는 표준모델의 부재, 작성 및 활용체계의 미흡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작성 실적이 저조하고, 재해지도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규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민원 우려로 이의 작성을 기피하고 있다. ‘재해지도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2010.12,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에서는 시·도별 재해정보지도 작성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재해정보지도 작성율이 높고,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지도 작성 유형과 기법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통합 활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해지도를 재해예방과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활용의 필요성 및 인프라에 대한 인식은 현재까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지도 작성·활용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재해지도 표준모델 개발 및 통합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재해 복구금액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