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된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매 5년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며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및 폐기물 발생원에 따른 발생원단위를 산정한다. 우리나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에서는 폐기물을 생활계와 사업장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일반계, 건설폐기물계, 지정폐기물계로 분류하고 있음. 지정폐기물계는 폐유, 폐산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실험동물 사체 등의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올바로 시스템에 매년 실적보고를 하며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실적보고 자료와 별도의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경제데이터를 확보한다. 제 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서는 객관성 높은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 모든 폐기물에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했던 기존의 조사・분석 방법에서 사업장에 특성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고 무응답 조정 가중치 산출, 캘리브레이션 가중치 산출, 변동계수 산출 등 통계적 기법을 추가하였다.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경우 분석 시 공동운영기구 등 실적보고 대행업체를 고려, 원단위 오차를 줄였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등 총 8종이 있다.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9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종사자수, 건물면적, 병상 수 등의 경제데이터를 수집하여 경제데이터 당 발생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제 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항목은 병상 수(bed 수)이다. 법적으로 의료기관 구분 시병상 수를 기준으로 나눈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제데이터별 발생원단위를 살펴보면 종사자수, 건물면적보다 병상 수와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상관성이 높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계조사에서 병상 수 항목을 유지하여 시계열성을 확보한다면 보다 활용도 높은 통계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996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된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매 5년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며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및 폐기물 발생원에 따른 발생원단위를 산정한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올바로 시스템에 매년 실적보고를 하며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실적보고 자료와 별도의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경제데이터를 확보한다. 제 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서는 객관성 높은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 모든 폐기물에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했던 기존의 조사・분석 방법에서 사업장에 특성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고 SAS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응답 조정 가중치 산출, 캘리브레이션 가중치 산출, 변동계수 산출 등 통계적 기법을 추가하였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외 1일 300 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공사 및 작업관련 폐기물 5톤이상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포함된 사업장 일반폐기물 간의 발생원단위를 비교하였다. 향후 조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나누어 발생원단위 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재 경제데이터 조사방식인 임의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표본조사 실시를 권장하며,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올바로시스템 전수조사 방법을 제안한다.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는 폐기물 관리법 제 11조에 의거 매 5년 단위로 수행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과 폐기물 발생원에 따른 발생 원단위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본 통계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폐기물관련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통계조사는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통계조사는 현재 4차 조사까지 완료되었고, 5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차, 2차, 4차(3차는 발생원단위를 산정하지 않아 제외)조사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고 5차 조사에 반영하였다. 조사방법을 보면, 1차와 2차는 우편을 통한 표본조사 방식이고, 4차와 5차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적보고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경제데이터는 별도의 팝업창을 통해 임의수집 하는 방식이다. 경제데이터가 의무가 아닌 임의적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사업체 데이터를 표본으로 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추가적인 통계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무응답 조정 가중치 등 통계적 객관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변동계수(CV)와 관측치를 산출표에 별도로 표기하여 사용자들이 데이터의 신뢰도를 판단,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단지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실제 이용자들로부터 4차 조사의 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원단위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산업단지와 일반 사업체를 구분하여 원단위를 산정하여야 하고 규모별 원단위를 구해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됨에 있어 오류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다년도 공사와 단 년도 공사를 구분하고, 현재 건설폐기물 원단위 이용 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설표준품셈의 폐기물 분류기준을 적용한다면 보다 좀 더 활용도 높은 원단위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적보고를 통해 배출량은 의무적으로 전체 사업체가 제출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 면적 등의 경제데이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단위 값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실적보고 제출 시 종사자 수, 면적 등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법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1996년 제1차 통계조사를 시작으로, 2001년에 제2차, 2006년에 3차, 2011년에 4차가 시행되었다. 이중 2,3,4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 분석하고 가정 부문 세부발생원별 원단위 변화와 물리적 조성의 변화 등 항목별 결과치를 살펴보고 특이점 및 개선사항을 추후 있을 제5차 폐기물통계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선행(2,3,4차)조사의 가정부문 생활폐기물 평균원단위를 비교해보면 2차 조사시 전국 발생량 평균 원단위는 389g/일/인 이고 종량제봉투 발생량 원단위는 240g/일/인, 재활용은 발생량 원단위는 143g/일/인이다. 3차 전국발생량 평균 원단위는 289g/일/인, 종량제: 209.4g/일/인, 음식물: 332.8g/일/인, 재활용: 326.7g/일/, 4차 조사 전국발생량 평균원단위 수치: 313.4g/일/인, 종량제: 309.2g/일/인, 음식물: 332.8g/일/인, 재활용: 319.9g/일/인으로 측정되었다. 2~3차 조사 결과 비교시 종량제봉투의 전체 발생원단위는 약10%정도 하락하였고 재활용은 약 230% 정도 상승된 양을 보였다. 3~4차 조사 비교시, 전체평균 원단위 수치는 약 10% 상승하였고, 종량제봉투 원단위는 47.7% 상승하였으며, 음식물류 발생원단위는 약 6.5% 하락하였고, 재활용 또한 약 2.1% 하락하였다. 또한 종량제봉투폐기물의 조성비를 살펴보면 종이류의 조성비가 가장 높은데, 종이류의 조성비율이 매조사시 마다 5%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종량제봉투의 전체 원단위가 크게 증가하던 감소하건 상관없이 종이가 배출되는 비율은 일정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추후 조사시에도 주목할만한 항목이고 또한 비가정(사업장)부문의 종량제봉투 조성에서도 조사횟수를 거듭할수록 플라스틱의 조성비가 5%씩 증가하는 점 또한 주목할만한 점이다. 물리적조성 침출액의 항목 비율이 점점 줄어 4차 조사 결과시에는 0를 나타내었으며 회분류 항목 또한 계속해서 미약한 수치가 확인되어 0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연탄재의 경우 겨울에 유일하게 단독주택에서만 0.1%정도의 조성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제 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시에 가정부문 종량제봉투의 물리적 조성 항목 중 종이류와 플라스틱류의 증가치를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5차 조사시에도 조성비가 5%정도의 증가치를 보인다면 여기에 관한 상관관계를 도출할만한 근거를 확인해야하며, 또 종량제봉투 물리적 조성 항목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등 조성의 분류를 재확인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특정 발생원에서만 미약하게 발생하는 항목은 특정항목에서만 분류하는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폐기물에 관련된 대표적인 통계는 1년 단위로 조사되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과 5년 단위로 조사되는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가 있다.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는 폐기물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1996년부터 시작하여 5년 단위로 4차까지 시행되었으며, 5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조사대상은 생활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시・군・구별 반입 폐기물량, 주택 및 사업장 형태별 배출원, 폐기물 성상/조성비, 계절별 특성, 성분분석 등의 일반현황과 발생원에서 최종처리 시까지의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5차 조사 시행을 앞두고 1차 ~ 4차 통계조사 방법에 대한 고찰과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진국의 통계조사 방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 및 통계현황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한 결과, 각 국별로 조사방법과 조사주기는 다 상이하였다. 미국의 각 지역에서 도시고형폐기물의 통계를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현장특성조사와 물질흐름분석을 이용하는데,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통계산정 방법은 정부 및 생산업체, 각 협회 등의 연구자료를 기초로 파악되며, 각 물질흐름에 따라 산출하는 방법기준이 성립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타 선진국에 비해 국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년 단위 조사와 5년 단위 조사가 그러하다. 약 1,800여개의 시정촌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각 지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을 기입 후 환경성에 제출하면 환경성에서는 다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산업폐기물의 경우 1년단위 표본조사와 5년단위 표본조사(1년단위의 10배)를 시행한다. 산업폐기물도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소에서 통계를 산출한다. 유럽의 경우, 타 선진국과는 다르게 통계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전체적인 폐기물 관리법안에서 폐기물통계만을 위한 규정을 만든 것은 유럽이 유일하다. 회원국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국가간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각국의 협력뿐아니라 통계작성을 위한 여러 연합기관들이 협력을 유지하며 모니터링부터 정책평가, 조사/연구, 데이터 제공까지 아우르고 있다. 또한, 전 유럽에 걸쳐 폐기물 목록을 가지고 관리하여 통계를 산출한다. 국내의 경우, 폐기물 목록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목록화된 폐기물별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폐기물 통계만을 위한 폐기물 목록 또는 번호부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별도로 관리되는 배출시설계나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원에 따른 폐기물 종류에 따른 넘버링을 확립하여 향후 조사시행 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도 코드와 병합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