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형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 증인의 역할의중요성이갈수록증대되고있다. 영미법계 를 따르는 미국은 특허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 (Expert Witness)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전문가 증인은 소송 초기부터 배심원 재판까지 많은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배심원 은 1심 소송의 거의 마지막에 소송 절차에 참여 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전문가 증 인의 증언이 배심원 재판에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했고, Frye, Dauert 판결 등에 의해 기준이 설정되다가 미국연방증거법 제702조에 법제화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로, 소송의 사실판단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으로 감정인 제도를 주로 이용해 왔으나, 부실한 감정, 감정인의 도덕성, 추상적 감정사항 기재로 인한 무용한 감정결과, 형식적인 감정인 신문등 이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전문심리위원제 도를 2007년 도입하였다. 하지만 전문심리위원제도 역시 역할 대비 복잡한 절차, 낮은 전문심리 위원 수당,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 전문심리 위원의 의견에 대한 반박 절차의 부족 등으로 그 활용도가 낮아서 문제가 되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의료 및 건축분야에 한정하여 상임전문심리 위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감정인의 문제점 은 해결이 어려운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임판사 제도와 유사 한 감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심리관제와 전 문기술의 심리방안 연구와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위한 각 기술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법원산하 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특허 소송은 특허법원이 2020년 전문심리위원 추천위 원 위촉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문위원제도 활 용을 시작했고, 특허심판원도 2021년 전문심리 위원제도 운영을 시작하는 등, 특허 소송에 전문 가 활용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 감정 인과 전문심리위원의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는바, 특허법원 산하에 전문심리관과 전문가위원회를 두어 이에 대한 해결까지 같이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 Dauert 판결의 전문가 증 언 허용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증거력과 증명력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된다면, 배심원 재판에서 제시허용 기준에대 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사회화의 내용은 다른 차원에 비해 연구가 시도된 비율이 낮은 만큼 아직 살펴볼 수 없던 가능성 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 내면적인 영역에서 조직을 이해하는 사회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적응 이라는 요인은 만들어질 수 없다. 나아가 소속된 조직에서 이직의도는 배태된다는 개념의 본질과 프로세 스 역할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원보존이론을 토대로 조직사회화 내용 과 직무배태성 그리고 이직의도를 연결짓는 하나의 프레임을 설계하였다. 그러한 이 후 모형을 설명하는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전문성 높은 경력 지향성이 반영된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였다.본 연구는 제시한 가설의 실증 분석을 위해 시차 분리가 도입된 직장인 358명에 대한 설문 자료를 활용 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조직사회화의 내용으로 목표와 가치 및 수행 효율성은 직무배태성에 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배태성은 이직의도에 대한 부적인 영향과 더불어 조직사회화의 내 용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또한 전문가지향성이 높은 수준일수록 이직의도에 대한 직무배태성의 부적인 영향이 강화되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모형의 중심이 되는 배태 성을 통한 메커니즘과 경력에서 전문가를 지향하는 관점이 만들어낸 경영학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