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의 개념과 방법, 전자감시의 효과성 및 정당성을 기반으로 전자감시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가택구금과 결합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독립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제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보안처분 중 자유제한적 보호관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행유예 대상자나 가석방(가종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 보호관찰의 유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감시제도는 시설 내 구금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응의 기회를 갖게 하며, 행동의 자유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이미 위헌의 소지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보호감호제도와는 그 성격과 처우형태가 다르며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법무부는 자체 보유한 범죄자별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위한 청사진 설계(범죄자별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 시스템 구현방식 등)에 착수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범죄예방에 더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종래의 전통적인 교정수단인 시설내 교정은 1980년대 이후 범죄의 양적증가에 따른 교정업무량의 폭증,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따른 교정효과의 반감, 교도 소 신설비용의 증대 등에 따라 사회내 교정으로 그 중점이 이동되었다. 또한 위 성위치추적시스템, 전자감시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생각 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내 교정의 확대와 과학기술 발전의 접합점이 바로 전자감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법제화되었고, 이후 그 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범죄를 대 상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 점은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자감시제도를 어떤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 전자감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체제의 구축문제, 전자감시명령 담당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문제라 할 것이다.
Electronic Monitoring is a new concept that machine surveils a human being, and is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a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In recent years, the Electronic Monitoring has been highlighted as a criminal sanction due to overcrowded correction houses and increase of economic expenses to maintain correction facilitie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been discussed to overcom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eventually legislated the "Act of GPS Monitoring against Specific Sexual Offenders" in April, 2007. The paper discusses foreign legislations, and some legal issues on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realization of correction ideology and appropriation of the Act and so o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egal issues regarding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as to whether or not the system violates human rights, particularly rights to privacy. The electronic monitoring seems to interfere with rights to privacy under the constitution by allowing access to details of the private lives of those on probation or parole. However, our society has a compelling interest in protecting innocent citizens, and people convicted of crimes have a diminished expectation of privacy. Furthermore, probationers have received the benefit of not being incarcerated in exchange for some their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On the balance, the Act likely falls within constitutional boundaries.
In sum, the Act will play a pivotal rol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orrection administration and to realize the correction ide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