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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전자어음과 같은 전자양도성기록의 국내외적 유통을 위한 통일법적 기 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점유이다. 유체물의 점 유는 사실적 관념으로서 해석과 사실판단의 문제로 다루어지지만, 무체 물인 전자양도성기록의 경우에는 유체물의 점유에 대응하는 전자양도성 기록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법기술이 필요하게 된 다. 이처럼 종이 기반의 양도성 기록이나 증서와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 한 법기술의 수준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UNCITRAL에서의 전자양도성기록 모델 법안 제정 논의와 함께 국내법적 취급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 았다. 향후 UNCITRAL 전자양도성모델법이 채택되고, 각국에 도입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등한 점유를 구현하기 위한 법기술적 조화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