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의 활성화는 자치입법의 양적 증대와 질적 우수성의 제고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치입법의 양적 증대와 관련하여서는 규율가능한 대상사무의 확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며 질적 우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과의 적법한 체계의 형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지역의 당면과제에 기능할 수 있는 자치입법의 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입법의 양적 증대와 질적 우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의 절차를 통한 사전적 조정의 중요성이 크다는 인식하에 절차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즉 크게는 자치입법의 제정 등의 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절차와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우리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매우 약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주민투표와의 연계, 청구요건의 완화, 청구대상의 확대, 심의단계에서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 이의제기권의 보장 등의 문제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가 내적 존재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한계 내에서만 입법권한이 인정되고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자치입법권한의 인정과 행사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짐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제는 아직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