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3

        1.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그들의 가족관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수형자가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들의 수형생활이 안정되며, 출소한 이후의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수감기간 중에 수형자가 경험하는 가족관계(가족접견, 편지수신,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였다. 먼저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수형자의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수형자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6개의 교도소에서 수집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형자와 가족 간 접촉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고, 수형자가 구금 이후 느낀 가족관계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서열형 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통제이론에서 도출한 가족애착(아버지 애착, 부모애착)이 강할수록 각기 가족접견과 서신수신이 많았다. 또한 수형자의 가족애착이 강할수록 이 들은 구금 후 가족관계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차원에서 수형자 관련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서신수신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교육, 가구 총 수입이었다. 가족접견 횟수에는 교육, 가구 총 수입과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의 변화에는 성별, 나이,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과 구금 중 가족접촉 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횟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추론을 제시하였고, 사용한 자료와 연구의 한계와 더불어 정책적 함의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6,600원
        2.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외부교통권은 교정・교화, 가족관계회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정・교화, 가족관계회복, 사회부 적응으로 또 다시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외부교통권 중 가장 실시율이 낮은 귀휴제도는 도주 가능성 때문에 실시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상상담은 현재 수용자들의 스트레스나 애로사항에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고 있다. 화상의료는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도 많고, 시간적 제약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상접견(스마트 접견)은 현 실시방법상 문제점이 많고, 이로 인해 다수의 수형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적 연구와 남자수형자 270명, 여자 수형자 85명 총 355명의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치추적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를 통한 귀휴제도, 스마트 폰을 이용한 화상상담, 화상의료의 실천가능성 여부와 스마트 접견의 방법을 좀 더 진보적인 방법으로 변경 가능성 여부를 제언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GPS를 이용한 귀휴제도 및 스마트 폰을 이용한 화상제도 실시 에 대해 대다수의 남녀수형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교정당 국이 실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교정당국에서 실시를 한다면 많은 수형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교정의 궁극적 목표인 교정・교화 및 가족관계회복에도 많은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6,600원
        3.
        200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er vorliegende Aufsatz geht auf dem Recht auf Besuch des Gefangenen im koreanischen Strafvollzugsgesetz ein. In diesem Aufsatz geht es darum, auf Grund der Verfassungsidee des Rechtsstaatsprinzip und Sozialstaatsprinzip den Grundsatz der Besuche, das Recht auf Besuch, das Besuchsverbot und die Besuchsuberwachung zu uberblicken. Durch diesen Aufsatz hat der Verfasser erstens vertreten, daß der Gefangene das Recht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im Rahmen der Vorschriften dieses Gesetses zu verkehren hat. Zweitens kann der Anstaltsleiter Besuche untersagen, wenn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alt gefahrdet wurde, oder wenn zu befurchten ist, daß die Besucher einen schadlichen Einfluß auf den Gefangenen haben oder seine Eingliederung behindern wurden. Voraussetzung ist hier jedoch, daß es sich bei den Besuchern nicht um Angehorige. Im Hinblick auf den verfassungsrechtlichen Schutz von Ehe und Familie nimmt das StVollzG in kauf, daß Besuch Angehoriger stattfinden, von denen negative Auswirkungen auf den Gefangenen ausgehen. Drittens reicht die negative Beeinflussung des Gefangenen fur sich allein noch nicht aus, um ein Besuchsverbot zu rechtfertigen. Vielmehr muß die Anstalt jeweils prufen, ob der Gefahr durch weniger einschneidende Maßnahmen- z. B. durch die Anordnung von akutisch uberwachten Besuchen- begegnet werden kann. Viertens laßt die Uberwachung von Besuchen aus Grunden der Behandlung des Gefangenen sowie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zu. Die Uberwachung setzt aber konkrete, in Straffall gerichtlich nachzuprufende Anhaltspunkte fur das Vorliegen einer Gefahrdung der Behandlung, Sicherheit oder Ordnung voraus. Sowie die optische Uberwachung im Hinblick auf die Behandlung, Sicherheit oder Ordnung ausreicht, kann sich die Ansalt damit begnugen. Sie ist nur dann gehalten, die Unterhaltung zu uberwachen, wenn es aus diesen Grunden geboten ist.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