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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情報通信技術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새로운 기술은 기존시장의 경쟁구도를 바꾸어 놓거나 전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 내지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다양한 紛爭을 수반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規範(norm) 내지 새로운 商道德(commercial morality)을 형성해가거나 요구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인터넷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지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行爲規範(norm)이나 商道德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분쟁을 예방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고 주된 검토대상이 된다. 이 논문은 우선 現行法 가운데 公正競爭防止法, 獨占規制法, 民法등에서 不公正競爭行爲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고 그에 대한 救濟手段(remedies)은 무엇이 있는지 법규정의 解釋論과 判例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이 등장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현행법이 만족스러운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형성된 새로운 시장에서의 일정한 유형의 행위가 違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현행법이 전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구제수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도 선진화되어서 이제는 소위‘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신뢰하고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인터넷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改正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시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行爲規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인터넷住所窓을 둘러싼 분쟁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산업전체의 이익과 消費者厚生(consumer welfare)을 극대화할 수 있는 行爲規範과 標準을 􃧉法化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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