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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2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제2차세계대전기 체코슬로바키아망명정부와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국제적 정부승인 시도 과정 및 연합국의 인식을 비교 분석한다. 베네쉬는 런던에서 서구 진영과 소련의 지원을 확보하며 군사적 입지를 강화했다. 특히 전쟁의 격화되는 동안 국제적 승인을 획득하여 성공적인 망명정부를 수립했다. 서구적 가치를 선호했던 베네쉬는 독일의 군사적 위협을 우려해 소련과 긴밀히 협력했다. 반면 임정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승인 모델에 기반하여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좌우 갈등과 국민 대 표성 문제로 정부승인 획득에 실패했다. 본질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망명 정부는 소련의 참전으로 반독 세력이 결집하며 정부승인을 얻었지만, 임 정은 태평양전쟁 개전에도 불구하고 연합국과 소련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승인을 얻지 못했다. 해방 후 임정과 달리 체코슬로바키아망명정부 가 소련과 밀착한 것은 공산화로 이어지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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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51년 6월 20일 미8군부사령관 John B. Coulter 중장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독도폭격연습기지 사용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미8군부사령관은 미국의 국가 기관이고 동인가신청의 주체는 법인격자인 미국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정부 당국에 독도폭격연습기지의 사용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독도영토주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국제법상 금반언의 효과를 창출하므로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도영토 주권의 승인과 모순⋅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Sebold의 “대일평화조약”안 에 대한 1949년 11월 4일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1951년9월 8일의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국제법상 정치적⋅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을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대일외교정책에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