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장애자 범죄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장애 수용자의 교정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신장애의 범죄의 원인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그런데 캐나다는 2007년 10월에 발생한 여성재소자 애슐리 스미스의 교도소 내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집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캐나다의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며, 둘째,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캐나다 교정국은 2008년 11월에 수용자 정신건강을 위한 연방 및 지방교정국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체는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용자의 정신건강 및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2012년에 교정시설 정신건강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프레임워크와 집행전략 등 두 가지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교정국은 정신건강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1일에 교정시설 정신건강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신건강행동계획은 연방교도소 수용자의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적시평가, 효율적인 관리, 적당한 개입, 교도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강력한 관리 및 감독 등의 다섯 가지 전략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 집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캐나다 교정감사관이 매년 공공안전부장관에게 백서 형태로 보고하고 있다. 캐나다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근거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치료감호법, 형집행법 등으로는 지속적인 치료는 어렵다. 둘째, 외부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전문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치료시설 확충 및 전문의료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부족한 치료감호소 및 교정시설의 의료진의 충원이 시급하다. 넷째,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정신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그리고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의 정신의료시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용자에 대한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정신장애(Mental Illness)는 개인의 사고, 감정, 정서, 대인관계, 위기관리능력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는 정신분열증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초범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구금처우를 지양하고, 사회 내의 시설과 자원 등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행하는 것으로 주체는 지역사회이며, 교정당국과 지방정부는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가진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지역사회가 범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사회복귀(Community-Level Rehabilitation) 혹은 재사회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다이버전 교정처우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수준 및 교정시설 내의 치료시설은 정신장애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병원시설이 아니며, 정신장애 치료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사회 내에서의 교육보다 사회적응훈련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장애 범죄자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관련시스템의 존재, 교정대상자의 보호수준, 가능한 재원, 보호시설의 활용가능한 특별자원, 정책입안자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PACT와 메릴랜드 주의 MCCJTP를 들 수 있다. 거주지제공 및 생활비제공, 치료와 직업재활, 수사와 재판진행 등을 함께 진행하는 이들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인 교정처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 정책의 도입모델로서의 매우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