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 간 종교정책의 상호작용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교사무조례」는 중국 최초의 종교행정법규인데, 이는 국무원령과 지방정부령 의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즉 국무원령 조례가 따로 있고, 성‧시‧자치구는 관할지역의 종교적 특수성을 반영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역마다 민족 구성성분과 종교적 상황이 다르므로, 하나의 통일된 조례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앙-지방정부가 제정한 조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 종교정책의 상호작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북한이 어떻게 글로벌 세계 공동체에 동참하며 어떤 개방적 종교정책을 펴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북한선교 정책을 세우는데 매우 유용하다. 북한 종교정책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은 중국의 종교정책이다. 중국의 개방적 종교정책은 등소평과 강택민에 이어 현 시진핑 정부로 이어지며 발전해 왔는데, 현재 시진핑 정부의 종교정책은 2018년 2월에 발효된 ‘종교사무조례’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교회가 중국적 특색을 가진 교회로 정착되려면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원칙과 같은 ‘국가와 교회’ 관계의 원칙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교회는 종교의 세속화, 자본주의화, 사유화, 정치화 등 중국정부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빗나가지 않아야 하고, 국가 곧 중국정부는 교회가 우려하는 종교에 대한 불신과 무법적 강압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사이의 바른 관계 형성과정은 한국교회와 북한정부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
본고는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이 집약되어 있는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재산, 종교활동, 종교인 신분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종교권익의 보호와 통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1980년 이래 중국정부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침탈당했던 종교재산을 종교단체로 환원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국정부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종교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종교교역자 양성과 신분등록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종교교역자의 신분보장과 통제를 동시에 구현하려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중국내 반발과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종교교역자의 임명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교역자에 한하여 다양한 신분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은 권익의 보호와 통제 사이를 균형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수정 종교사무조례 가 시진핑정부의 종교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 설된 조항을 중심으로 법치화가 강화된 부분을 살펴보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수정조례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 수정조례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법치 를 통한 보장이고, 둘째는 법치를 통한 통제이며, 셋째는 법치영역의 확대이다. 중국정부는 종교조례에 신설된 조항을 통해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종교단체의 권익은 보호해주 지만, 그들이 설정한 합법의 선 바깥에 위치한 자들은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수정조례는 종교계에 혜택보다는 통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종교정책이 더 이상 소극적 관리 가 아닌,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에 부합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종교정책의 패러다임 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