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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저작자, 특히 원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가. 이는 곧 원 건축저작물 특히 원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복제권을 넓게 인정하여 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증∙개축을 복제권침해행위로 의율할 것이냐, 아니면 증∙개축의 경우에는 원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이용허락 없이도 예외적으로 복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건축물의 증∙개축은 기존의 건축물과 별도로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원건축물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증∙개축 자체도 현실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건축물 증∙개축시 원 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건축가로 하여금 적절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 건축저작물이 갖는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속성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법리,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축저작물 이용권의 유보 법리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근거는 건축저작물인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건축저작물 이용권의 유보 법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300원
        2.
        200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 증‧개축 시 당해 교육정책에 의해 필요한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의 전반적으로 부족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필요한 교육시설을 포함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전체 교육기능의 원활함과 중복투자 방지를 통해 교육재정의 절감은 물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분석 결과 증·개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향후 필요한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실환경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공간으로서 필요한 공간요소를 도출하여 학교의 중‧장기적 환경 구성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