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식 규제혁신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 밀한 협력을 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 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이라는 목 적과 연결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상술한 법령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 서 규제 또는 정부규제의 개념을 적용하거나 특정사무를 중심으로 접근 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을 통해 지역 개 인 또는 조직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지방규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부족하다는 비 판적 입장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규제는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많았으며, 위임사무 중 유형별로 기본권에 제한이 있는 3호 유형이 가장 많았고, 3호 유형 중 세부유형에 는 기준설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규제 등록 변경사유는 정부의 지방규제 완화 방침과 달리 누락 또는 기존규제에 기 준을 설정하는 등의 규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 해 정부가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이른 바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의 내용은 완화와 반대되는 흐름 및 현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Regional air quality regulation is a system that allows the Minister of Environment to designate the local area as air quality control region where the concentrations of air pollutants are exceeding the environmental standards, and the local governments that administrate the regulated area have to develop and practise a plan for reducing the air pollutants. From the data observed yearly by the monitoring stations in 8 provincial cities with more than 0.5 million people was judged the compliance with air quality standards in each municipality for the period of 2003 to 2013. As the result of investigation on air pollutants concentrations of each cit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tation that exceeds the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of CO, SO2 and 24-hour NO2. But all municipalities exceeded the standards of 8-hour O3, annual and 24-hour PM10, and therefore 8 municipalities can be designated to be under the local air regulation. For the annual NO2 were the monitoring sites necessary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the air quality regulation region in Cheongju, Cheonan, Daejeon and Gwangju area. Incase of 1-hour O3, some of stations in Pohang, Cheongju, Cheonan and Changwon area were over the designation standards for the air quality control region.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중조건에 따라 신체활동량, 동기적 행동규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신체활동에 대한 체지방량 및 동기적 행동규제의 영향을 확인하고, 체지방량이 신체활동과 동기적 행동규제 간의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중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서울시 N구에 소재한C중학교 학생 487명이 자신의 체지방량에 따라 정상체중집단(255명), 과체중집단(141명), 비만집단(91명)으로 분류되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신체활동량과 동기적 행동규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질문지와 신체활동 행동규제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신체활동량은 정상체중,과체중, 비만청소년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적 행동규제또한 세 집단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신체활동, 체지방량, 동기적 행동규제 변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량, 외적규제, 확인규제, 내적규제는 신체활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하게 작용하였으나, 체지방량은 신체활동과 행동규제 간의 관련성을 중재하는데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체중 및 비만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의 시작과 지속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동기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