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제도는 감사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러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나 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 발하게 되면서 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감사에 의해 공공기관의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목적에 따라 감사의 의 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문고로서 역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감사청구제도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감사청구 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 간 제도적 통합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 두 제도 간 통합에 관한 제언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원활한 감사청구제도를 위해 본 연구가 진 행되었다. 통합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절차집행의 우선성, 법률적용의 확장성, 제도운용의 적절성을 제시하였다. 즉,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 청구가 운영 법률이 상이하긴 하나, 실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고 청구인의 기준 및 청구대상 요건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또한 운영현 황에 있어 국민감사청구제도보다 공익감사청구제도가 상대적으로 원활하 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식 규제혁신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 밀한 협력을 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 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이라는 목 적과 연결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상술한 법령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 서 규제 또는 정부규제의 개념을 적용하거나 특정사무를 중심으로 접근 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을 통해 지역 개 인 또는 조직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지방규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부족하다는 비 판적 입장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규제는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많았으며, 위임사무 중 유형별로 기본권에 제한이 있는 3호 유형이 가장 많았고, 3호 유형 중 세부유형에 는 기준설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규제 등록 변경사유는 정부의 지방규제 완화 방침과 달리 누락 또는 기존규제에 기 준을 설정하는 등의 규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 해 정부가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이른 바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의 내용은 완화와 반대되는 흐름 및 현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집행되는데 이러한 목적 및 방 향에 영향이 있는 정책명 및 법률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즉, 정책의 정의 및 의의를 기초로하여 볼 때,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혼용하는 것이 아닌 일치된 용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의 활용으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급 급한 것으로, 현상의 해결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감소와 소멸의 개념에 대한 문법적 차이, 정책의 정의와 연계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방소멸이 아닌 인구감소 를 사용하여 적절한 정책과 법률이 활용되어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