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은 직접수신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방송산업에서 시청자의 선호도는 가장 높은 킬러콘텐츠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의 출범이후, 지상파방송사는 SO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송신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는 광고 수 익을 극대화 시켜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SO간 재송신 행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 행위인가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왔고, 법원이 수신보조행위를 넘어 SO의 독자적인 방송사업에 해당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들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 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이 인정된 만큼, SO의 전송 선로설비 사용에 대해 서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이러한 대가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송신대 상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광 고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이 송출과정에서 있어 서는 시청자의 직접 수신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둘째, 이러한 지상파방 송 수신 과정에 있어 국민대다수가 유료방송플랫폼의 전송 선로설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 지 여부가 법률상 불명확 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 우선 “방송광고”를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업계 관행이며 기존 연구들의 전제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 구현의 보장이 전제되어 있으나, ‘광 고’의 재송신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와 SO의 관계가 경쟁 체계로 변화하였고 양자 간의 공정경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이유 없 이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 일방에게만 유리한 법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상파 동시재 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모호함으 로 야기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 을 통해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인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 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지상파 DMB방송 광고가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큰 선결 과제는 지상파 DMB 방 송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가치사슬상의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 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사업자의 경영 상황 개선 → 콘텐츠․네트워크에 대한 투 자 확대 → 이용자 인식 제고 → 사업자 수익 개선’의 선순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이에 지상파 DMB 방송 서비스 도입 6년차를 맞이하 여 지상파 DMB방송과 광고 현황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침체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 지를 찾아 지상파 DMB방송 광고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다매체 시대 지상파 DMB 방송이 새로운 방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성화 시키 는 데 있어 정책적 방안과 광고 운영전략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 기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 DMB 방송 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광고 현황을 탐색한 후 지상파 DMB방송 광고의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지상파 DMB 방송 광고의 전략적 운영 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인터뷰 조사 결과, 첫째, 지상파 DMB광고의 자체 편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중간광고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실적인 지상파 DMB방 송의 중간광고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지상파 DMB 광고의 주시청자의 미디어 이 용 행태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DMB 2.0으로의 진 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