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양자는 혁신(innovtion)을 통해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창출하고 나아가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도입된지 25년이 되었지만 2000년에야「지적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관한심사지침」이 제정되었고,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와 관련한 심결례나 판례도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감시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남용의 상대방으로부터의 신고가 많을수록 법집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금법상의 이슈를 기업 등에 적극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지식정보화가 이 사회의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공정위의 지적재산권 관련 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