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FTA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Trips plus협정’의 형태로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집행부분의 조약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의 세계적 수준은 상당한 수위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지적재산권의 강화노력에는 Trips협정 때와 같이 마지못하여 응하거나 수동적으로 회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하다. 다만 ACTA가 민사∙형사∙국경조치와 더불어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직 한국이 권리자의 입장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그 점에서 볼 때 2010. 10. 2. 합의된 ACTA의 최종안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초안과 달리 아주 완화된 수준의 내용만이 담기게 된 것은 한국의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본다. 유럽연합이 이런 결과도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한국 역시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협정 체결에 관여한 이상 일종의 외교적 성과라 평할 수 있다. ‘Trips plus협정’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보호조치나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내용 등은 이미 예상대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에서 정한 내용을 답습하거나 부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다만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하도록 ACTA 최종안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 발효될 한∙EU FTA내용 중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실질적인 추가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된다. 다만 당초 ACTA협정에 나서며 미국 혹은 일본이 기대하였던 많은 희망을 이번 ACTA 협정이 제대로 충족시켜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체제안에서 혹은 그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지적재산권 강화의 논의가 시작될 여지는 항상 열려 있게 된 셈이다. 그때라면, 협상에 임하는 우리로서는 먼저 장차 논의의 소재가 될 여러 규범들, 가령 ‘Trips plus협정’들의 기본인 Trips협정의 관련 내용이나 한국 등이 복잡하게 체결해나가고 있는 1:1 약정인 FTA협상에서의 관련 내용, 나아가 통상 지적재산권 논의에서는 자국에서 이미 스스로 먼저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보호를 선진국들이 요구한다는 경험에 터잡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자국법에서 채택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이른바‘Trips plus협정’의 형태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집행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마지못하여 선진국이 세운 강화된 보호기준을 수용하거나 그런 수용을 회피하는 자세는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만 한국대표단이 ACTA를 위한 협상을 함에 있어 알아야 할 점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있어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은 한국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ACTA 중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규정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과거 미국 디지털밀레미엄저작권법과 같은 비슷한 법규들에서처럼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그런 역할과 관련하여, 장차 ACTA의 최종안은 이른바 미국이 가진 것과 같은 정보제출명령 절차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데, 이 절차는 권리자가 침해자로 주장된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획득하게 해주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강제적 필터링 혹은 의무적 모니터링 제도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한국 저작권법의 이른바 삼진아웃제도는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이 제도는 장차 ACTA의 최종안 중 그에 유사한 어느 제도와 비교하더라도 더 엄격하고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