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하나로 1986년 동법의 개정 시에 도입되었다. 특히 1999년 동법 개정에 의하 여 지주회사 규제는 원칙적 설립 금지에서 설립 허용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는 경제력집중의 수 단이 될 수 있는 등의 지주회사가 갖는 부정적 측면이 완화되었고, 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면서 대신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로 대표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집단 구조가 계열사의 순환출자 방식에 기반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1999년 법 개정에 의하여 도 입된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제한은 처음 입법 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완 화된 내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수 는 증가하였지만, 반면 지주회사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입된 규제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 사 규제의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현재의 규제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것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의도하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추세는 최근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 는바,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보면 향후에도 많은 수의 기업집단이 지주회 사로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법은 개별 회사를 기본단 위로 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또는 기업집단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보호의 문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법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지주회사 체제 전체를 고려한 입법은 아니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업활동을 지배 또 는 관리하는 회사로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기업경영에 효율적인 장점도 있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고 이해관계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 율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일정한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의 점에서 기업집단과 구별된다. 독점규제법에서 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게 각종 행위를 제 한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인 보호문제는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제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주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놓일 수 있고, 또 종속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어느 종속회 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경우에 따 라 각 회사에 속한 주주는 어느 회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하게 되어, 그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상 자기거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업무집행 지시자등의 책임규정이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여전히 이해관계인 보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사의 자기거래규정에 서는 규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에 포섭되지 않지만 지주회사 체제에서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가 제 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회사기회유용금지는 이사와 집행임원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규정에서는 책임추궁방법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문제되었다.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 안하면, 위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를 전제로 하였을 때 발생가능한 공백 또는 실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해석상 또는 입법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 통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디지털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 정보주체들의 정보를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유지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으로 급부상하였다. 그에 따른 각 분야별 정보보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정보보호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기술발전과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보호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각 분야별 전문 업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도록 하는 것이 요청되며, 정보보호 지주회사의 설립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의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보보호 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성격 구명 등 기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주도적 정보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그 지배구조와 사업범위, 조직 형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제도 하에서 정보보호 지주회사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2001년 11월 WTO가입 이후 중국은, 2013년에 상품무역 전체규모가 4조 16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1 위 무역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무역의 성장에 힘입어 중국은 최근에 들어서 자국 내 금융지주회사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와 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국제금융정세와의 합치성에 일정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 다. 해당 문제점으로는 첫째, 중국은 현재 자주적인 금융지주회사법을 입법·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부당한 내부거래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둘째, 금산분리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각종 은행지주회사들 외에도 한국에서 법으로 금지된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은행지주회사까지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금융지주회사 내 관련기관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분산감독을 실시에 따른 많은 감독체제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중국 내 금융지주회사를 전향적으로 다원화하고 이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의 금융시장이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중국의 법제상 불명확한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지위를 먼저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 은 주변 금융 선진 국가들의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감독법규를 참고하고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 내 금융지주회사들이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