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는 사전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비·대응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이 필요하다. 1995년 고베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종합대책이 최초로 수립 되었으나, 일본과 미국의 법률과 제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실정에 맞는 방안으로 몇 번의 수정을 거치다가 이번에 새로이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은 현재부터 2019년까지 중기 계획으로, 지진 · 지진해일 관측시스템, 내진설계 상위기준 설정, 시설물 내진대책 추진, 지진해일 대책, 대응 및 복구, 교육 및 훈련, 연구기능 강화 및 산업육성, 그리고 지진방재 기반구축 지원의 8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실정에 각 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내진설계분야에서 내진설계기준체계를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이원화 됨에 따라 주요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실제 지진발생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데, 이는 해일, 액상화 등과 같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예측 및 감소화를 위한 방안으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각 관측소 및 기상청과 연계하여 지진 발생 시 SNS 및 문자를 통한 통보 및 각 기관의 분석을 통하여 피해를 예측하고, 지진 발생 직후 긴급대응을 지원하는 System으로서 고속철도, 가스, 전기 등의 주요시설과 연계하여, 인명 및 경제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방안을 지진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