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이용은 도심내 부족한 주거, 상업, 공업용지의 공급이라는 물리적 측 면과 경제적, 효율적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며 다중이용시설 과 주거, 업무공간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기 전쟁과 88년만의 폭우로 인한 서울의 인명피해는 사회적으로 지하공간을 대피 및 방재시설로도 활용할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 대피·방재공간, 주거생활 및 업무공간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안전, 소방, 피난등의 시설을 갖춘 쾌적한 지하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피공간, 재해예방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주거, 업무공간에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 축법적인 해결 방안을 법률적·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하공간이용 활성 화 및 쾌적한 지하공간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점 등을 제시하였고 현실적인 개선사항으로 지하공간이용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것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