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하 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3법이라 불리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주민소환제 와 주민투표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활용 빈도가 낮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 제 완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 역시 이익단체가 아닌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임기 내 조례 가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차기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절차 규정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 내 처리로 개선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 성된 위원회와 지역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민 참여를 유 도한 후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요청된다. 나아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 대한 정책 수요와 제도 시행 이후 결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향후 지역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