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은 직접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장래에 특허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예비적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효력을 확장하기보다는 특허권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간접침 해 규정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973년 특허법 개정 시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른 우리 특허법 제127조 규정은 주요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간접침해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 최근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에서 속지주의를 근거로 하여, 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행위가 특허권의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직접침해에 대해 종속설을 바탕으로 판시한 것은 타당하나, 반제품의 ‘수출’은 현행법상 제127조의 실시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거나, 생산행위는 수출을 위한 부수적 행위로서 궁극적으로는 수출행위를 한 것이므로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3D 프린팅 산업의 발달과 함께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3D 데이터를 제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침해품 자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상 무체물인 3D 데이터 에 대한 간접침해의 적용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국,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간접침해 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3자 직접침해의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을 간접침해 성립요건으로 명문화하고, 제127조의 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간접침해의 포섭 범위를 넓히고, 비전용물적 간접침해 법리를 도입하여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반제품의 수출행위 뿐만 아니라 3D 데이터의 작성 및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도 간접침해 법리를 적용할 수 있어 특허권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