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발주청의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국회 의 입법 시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 자료, 국회 입법 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간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집행정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처분하면, 과반수가 넘는 66%의 기업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 다. 그러나 34%의 기업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과 기업의 승소율은 89%였고, 본안소송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승소율은 77%였다. 즉,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을 경우, 88%가 기업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이었다. 즉, 기업은 집행정지와 소 취하를 활용하여 원 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선택권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높은 집행정지 인용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 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안소송은 평균 19.4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평균 6개월이면 종결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에 기존 사법상 의 분쟁 이외에 공법상 성격이 있는 분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조달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 공조달계약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분쟁을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 시하였다. 이렇게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도 검토해 야 한다. 왜냐하면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소송법에 필요 하기 때문이다.
형집행정지란 법원으로부터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0조1항 동법 제 471조 1항 각호에 해당 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수형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형의 집행 목적 이외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서 검찰이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유명인사 들에게만 관대하게 형집행정지결정을 해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는 가운데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된 자들이 도주하기도 하고, 일부는 재범을 일으키는 등 본래의 형집행정지제도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 형벌권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출소된 자에 대해 경찰서장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월1회 관찰보고를 하고 있으나, 경찰이 본연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관찰 업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정지결정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 도입, 도주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서장의 관찰 업무를 보호관찰소의 업무로 변경 하는 등 형사소송법 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면 현재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국가의 형벌권 집행이 빈틈없이 행사되어 형사정책상 인도적 차원에서 운용되는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달성이 긍정적으로 기대되리라 생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