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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하여 다수설은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생명⋅신체⋅자유⋅재산 등 중요한 법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질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양벌규정 형태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법인도 그 독자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의 규명이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① 법인의 행동이 일반적 행위요소를 갖추었는가 하는 점과 ② 법인이 의사의 자유를 가진 존재인가 하는 점이다. 행위의 개념을 사회적 행위론에 따라 정의하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태’이다. 여기서 무의식중에 한 행동은 행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법인 고유의 의식이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 또한 의식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문제인데, ‘자극에 대한 조직체의 반응능력’으로 이해한다면 법인에도 의식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자유의사 문제는 뉴턴 물리학을 근간으로 하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는 존재 여부에 대한 결론이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의식의 존재를 긍정하는 양자물리학적 이해를 통해서 의사의 자유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양자물리학에 기반을 두는 펜듈럼 가설에 의할 경우에 모든 존재는 에너지⋅정보체로서 물질인 동시에 의식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조직체는 생존과정의 의사결정에서 그 의식이 어느 다른 것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에게도 자유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