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과 법적 개념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 하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현재의 형사사법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처벌할지, 처우를 하여야 할지를 살펴 보면서 우리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정신장애자(법적 개념), 인격장애자(병리학적 개념), 정신장애(헤어의 검사지표에서의 표현), 그리고 고위험 인격장애자등은 모두 성격, 인격, 정신상태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찾아 보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용어들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있었던 법개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슈화하는데에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문제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장애를 인정하거나 사회를 보호하고 일반인의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넘에 서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장기 의형을 선고하는 것을 대처해 왔다. 처우의 대상인 범죄자를 응보적인 관점에 서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여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범죄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위험관리의 관점, 보속, 억제의 관점은 결국 사회 복귀를 뒤로 돌리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게 되면서 정신장애범죄자들은 2중고가 아니라 3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인 장애는 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억제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형사사법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보복적 형사사법은 정신장애범죄자들을 그들이 겪어야 하는 기간 보다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원화된 인간주의적인 형사사 법모델을 제안한다. 정신장애자의 상태와 특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디이버전이나 시설에의 수용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들을 전적으로 병원수용처우, 교도소에서의 처우, 지역사회에서의 처우만으로 일고나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처우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위대한 사회학자 막 베버에 의하면 이념형이란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나는 범죄원인론에 관하여 공부하면서 이러한 이념형에 가까운 이론을 모색해 보았다. 훌륭한 l이론이란 결국 타당성, 실증가능성, 오류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 예측가능성을 구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나는 13가지의 학설을 개관해 보았다. 이제까지 소개된 범죄원인론 중 널리 알려진 학설들을 선정해 보았다. 특히 각 이론 체게에서 핵심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는데 예를 들면 범죄원인, 범인의 특성, 가족관계, 지역사회, 학교, 사회체계, 형사사법체제등에 고나련하여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서 각 이론체게와 다른 이론체계가 특히 비교될 만하면 이를 언급하고 논평하였다.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학설들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범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학설들과 개인들이란 내면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는 존재이며 생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보아 불완전한 인간들이라는 고나점을 세우고 있는 학설들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미시원인을을 주로 강조하는 학설들과 거시원인을 강조하는 학설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미시원인에는 가족, 교우, 이웃, 학교가 드렁 가며 거시원인에는 사회전체를 망라하여 파악한 원인들이며 사회체제, 교육체제, 형사서법체제등이 그 예이다. 우리는 많은 학설을 살펴 보는것 만으로도 범죄란 단순하지 않으며 명백히 그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결국 유일하게 타당한 범죄이론이란 없으며, 모든 범죄원인론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고, 모든 이론은 나름대로 범죄의 어느 단면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