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화와 지역협력이라는 세계경제의 양면적 발전양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거점국가가 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화정책에 따른 인적 교류가 물적 교류・정보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기반으로서 출입국관리체계 및 법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과 국적법 등 관련 법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을 전면 개편하여 외국인등록, 난민, 국적, 외국인보호, 국경관리, 체류외국인관리 등을 총괄하는‘이민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선박이나 항공을 통한 자유로운 인적교류와 물자교류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인 불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초국가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도 함께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사후적 예방네트워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수사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실무기관간의 교류확대와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공동수사그룹 등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