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Non 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 를 지니고 있어 다른 NFT와의 1:1 교환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대체불가능 토큰으로 불 린다. NFT 시장 참여자들은 NFT를 통해 NFT 가 표상하는 디지털 저작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전제로 NFT를 거래하고 있으며, 저작자들은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경우 막대한 저장공간과 비용이 소요되 므로, 디지털 저작물은 블록체인 밖에 저장하고, NFT에는 디지털자산이 저장된 곳으로연결되는 링크, 디지털 자산의 명칭 및 설명 등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와 스마트계약 등 코드 정보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저작물이 링크를 통 해 연결된 경우 NFT를 매수하였더라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저작물과NFT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 으므로 양자는 별개의 대상이며, NFT의 취득만 으로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FT를 디지털 저작물과 분리 되는 등기권리증으로 볼 경우, NFT가 어떠한 권 리를 표상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또한, 무한 복 제가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과 NFT를 분리하여 인식할 경우 NFT를 통해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 의 상당 부분은 설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NFT와 디지털저작물을 결합하여 물건성을인정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점유 및 인도가 제한돼 소유권 이 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은 비경합성, 배제불가 능성으로 인해 점유가 사실상 어려우나, 많은 사 람들이 이를 인지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즉, NFT를 통한 권리관계의 대외 적 증명을 통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인 등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나, 이는 입법을 통 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양수인의 NFT 재판매 및 가상공간 내 전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송권 등을 중심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 범위에서 소진할 필요가있다. 따라서권리소진원칙의범위를확장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저작자는 NFT를 발행하면서 재판매 단계마다 로열티를수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저작물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추급권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NFT 는 실물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디지털저작물에대해서도재판매로열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NFT 시 장에 추급권을 의무규정으로 도입할 경우 전득자 의 계약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추급권료 징수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시장이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의 수취 등은 재량규정으로 도 입하여 허용하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은 후 속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NFT 거래시소유권이전, 재판매및전시, 추 급권 적용 등을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은 현 행 법률의 해석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법률이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제정되었 음을 고려할 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 에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NFT가 도입 초기임을 고 려하여 규율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법적 규율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보인다.
미술품에 있어서 추급권(droit de suite, Artist’ Resale royalty righ t)이란 원 저작자인 미술작가가 자기 작품이 최초 판매된 이후 다시 재 판매될 때마다 거래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다. 한-EU FTA 협정문(‘11.7.1 발효) 제10.10조에 따르면 예술가의 추 급권(Resale right; 재판매권)에 관한 관행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 하고, 협정 발효 2년 내에 한국에 추급권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실행가 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인 논의는 없다. 추급권을 법제화 하기 위해서는 추급권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두 가 지 즉, ⅰ) 미술품 거래 시장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과, ⅱ) 추급권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미술 시장의 특성상 거래 내역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추급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추급권 도입을 위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후원의 관점에 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른 저작물과 다른 미술품의 특징을 감안할 때 후원의 관점에서 추급권을 고려하게 되면 추급권 제도를 도입 하는데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술품의 특징과 미술에서의 후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급 권의 도입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후원의 관점에서 입법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추급권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하여 정리되어야 하는 법적 쟁점은 추급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인데, 추급권의 법적 성격은 인격권적 성 격을 가진다는 점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선 밝혔다. 추급권의 도입에는 후원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술품 의 특징인 강한 원본성으로 인하여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도 미술품에 대 한 후원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재판매에 추급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후원 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함을 추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급권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급 권의 보호기간, 추급권의 요율, 추급권의 당사자, 추급권의 대상 미술품, 정보제공청구권에 대하여 후원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