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나 매년 1년 이상 지급한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정성의 부분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함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판례 입장이나 행정해석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노사 양측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최근에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 및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상판결의 사안을 정리 ․ 분석하고(Ⅱ),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정기준(현행 법규정, 판례 및 행정해석의 판단기준, 개별임금(상여금 및 근속수당)의 판단기준, 특히 대상판례의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Ⅲ). 그리고 결론에서는 요약․평가한다(Ⅳ). (3) 대상판례는 상여금 등과 관련해 어떠한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종전의 법리를 확인하는 한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본 종전 대법원의 판례 경향과 행정해석과 배치해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원심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주된 이유, 즉 지급 당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월할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을 원심과 반대로 통상임금의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은 종전과 배치되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불명확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