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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수사기관에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왔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신자료제공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어떤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밝혀 통신자료제공행위의 불법행위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의 취지대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익침해 심사의무를 부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한다. 예외적 실질적 심사의무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적 주의의무 보다 주의수준이 경감되며 수사여건상 이용자의 표현행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 한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6,900원
        2.
        2017.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빅데이터 분석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의료, 관광 등 각종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빅데이터로 기존 통계로 밝히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각광 받고 있는 데이터는 바로 ‘통신자료’이다. 통신자료는 휴대폰 이용자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말기를 소지하면 기지국으로 해당 단말기의 신호가 수신되면서 기록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동 행태 분석에 가장 필요한 실시간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 매우 유용하다. 또한 그동안 추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인구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파악해야 하는 교통 분야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통신자료가 교통 분석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된다면, 기존 설문조사에 투입되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통신자료를 교통 분야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자료를 교통 분석 목적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현재 통신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신자료는 기지국의 특성상 변동성이 커 분석 영역을 고정시키기 어렵고 이동 행태를 분석하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 기존에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포인트 정보인 기지국 좌표 정보만을 활용하였지만, 이러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경우 통행자의 이동 행태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기지국의 수신범위가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포함할 때 기지국 좌표 정보는 포인트 정보로 하나의 행정구역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KT에서 제공한 기지국 정보를 이용하여 기지국의 위치 변동 특징과 지역별 기지국 영향권 규모 특징을 분석한 후 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교통 분석 목적에 맞게 이동 행태 분석이 용이하도록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해당 방법의 타당성은 전국 단위로 해당 방법을 적용하여 기지국과 행정구역의 매칭률과 이동 패턴 분석 가능성을 검토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매칭률은 100%로 나타났으며, 이동 패턴화가 가능한 규모로 형성되어 실제 교통 수요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제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기존 방식의 오차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분석의 정확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초 연구로서 교통시설의 위치 등 이동 패턴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요인들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이 요구된다.
        3.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 신자료의 제공을 포괄하는 이른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미 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외국의 법제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 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관련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주요외국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활용 및 보호의 정도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만 그 대체적인 추세와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제의 현저하 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시 정·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시사를 받을 수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감청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동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이라는 기존 의 논의를 더욱 확장시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정 보화 사회의 담론과 연결된다. 이에 최근의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 령들간의 정합성 문제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조화적 해석과 법제적 정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 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제공은 동법상의 문언해석으로는 통신 사업자의 재량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리에 따라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통신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해석 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 우에는 비록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적 통제가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정 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7호에서 제9호까지의 중복적용이라는 법률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 하지 않는 영장주의를 명시적으로 개별‧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화적 해석론을 모색하였다.
        4.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국가 경제구조 및 성장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과 맘퀴스트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성과를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투입요소로 ICT환경과 ICT이용준비도 그리고 산출물로 ICT활용도를 이용하여 총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1년 동안 정보통신기술 활용성과를 진단한 결과, 자료포락분석에서는 전체적인 ICT 효율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실질적인 ICT 활용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맘퀴스트지수 분석결과에서도 전체적인 ICT 생산성은 지난 3개년 구간동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ICT 활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물리적 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는 외형적 개발정책보다는 투입요소와 산출물을 합목적적으로 연계시키고 ICT 활용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운영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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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s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infringe the close part of the privacy and the degree of the infringement is very serious, the law of protecting the secrecy of communications limits the group of crimes which can be the cause of the interception. As the result, the purpose of the limitation could not be achieved if the materials of evidence would not be restricted to use i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nly for the crimes within the limited group. We could admit the provision §12(1) of the law of protecting the secrecy of communications reasonable, which restrict the scope of the use of the evidence obtained by the interception of the communications. But the indentification material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cludes only the names, the telephone numbers of the parties of the communication, the times fo the communication. It does not include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s. The degree of the infringement could be said relatively minor and the law does not limit the scope of the crime which could be the cause of the request for the identification materials. Therefore, there would be no reason to limit the scope of the use of the evidence obtained by the request issued by the court. Nevertheless, the provision §13-5 of the law of protecting the secrecy of communications provides that the provision §12(1) which restrict the use of the evidence obtained by the interception apply correspondingly to the indentification material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islation, the provision §13-5 could be said inappropriate and should be eliminated in the future.
        6.
        2009.03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COMS DATS C&M 소프트웨어는 통신해양기상위성(COMS)의 송수신자료전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상태감시 및 원격조정기능을 제공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 DATS C&M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관리 모듈, 감시 및 제어 모듈, 데이터 관리 모듈, 그리고 상태 데이터 분석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시 감시 및 제어 모듈은 위성운영센터가 기상위성센터의 백업 시스템으로 송수신자료전처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동일한 두 시스템의 동기화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DATS C&M 소프트웨어의 설계, 구현, 그리고 개발 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