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결정은 특허출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라
는 전제에서 특허법에서 별도로 불복의 길을 마련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특허법 제224조의2는 특허
여부결정(특허결정 및 특허불복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에 따른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
특허결정에 대하여는 일응 행정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특허출원인의 보호 나아
가 발명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특
허법의 목적을 위하여는 그 구제가 필요하다 할 것
이므로 특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행정법상 확인인 특
허결정의 직권 취소 내지 철회와 특허법상 구제방
법에 대하여도 검토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