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법원은 내년에 개원 10주년을 맞이 하는데, 종전의 특허청 항고심판소보다 법령의 해석과 기술내용의 이해에서 더욱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많이 선고하였다. 또 자국 산업의 보호에만 편향되지 않고 세계의 보편적인 규범과도 조화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사법시스템은 특허권 등 권리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 소송과 특허권 등에 기한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침해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특허법원은 특허권 등의 등록무효 사건과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일반 법원에 전문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침해소송의 항소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관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을 담당할 제1심 법원을 특허법원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특허법원 소속 법관의 전문성과 국제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을 대폭 연장하여야 한다. 이제 한국의 특허법원은 합리적 수준의 친특허(Pro-Patent)를 위하여 더 많은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