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와 내용 요소가 완성되는 것은 평가 이다. 그런데 내용 요소는 평가 요소의 대상으로 한문과 각 영역별 학습 내용을 평가 내용 요소로 전환한 것이다. 2007년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는 7차 한문과 교 육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자 어휘부터, 문장, 글[작품]로 이어지는 내용 요소의 상당수의 변화가 생겼다. 이에 대해 해설서에 제시된 평가 방법은 선택형· 서답형 지필 평가와 토론, 관찰, 구술시험,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의 교사 중심 평가의 방법과 교사 중심의 평가 이외에 학습자의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양적 평 가 이외에 질적 평가, 수행 평가, 비형식 평가, 직접 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평가의 방법은 모두 교육학에서 제시된 이론 일 뿐이다. 이러한 평가 이론에 대한 한문과 교사들은 추상적․선언적․표면적 진술 내용, 현장의 실제 평가 활동과의 괴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문과 평가 요 소에 대한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실례(實例)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문과 교사의 교육학적 관점과 지식의 제고를 통해서 전문적 소양을 갖춘 한문과 전문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 선발제도의 개선 정책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에 따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이 과거의 2차 시험에서 1차 선택형, 2차 논술형, 3차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 등 3단계 체제로 개편되어 이와 같은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출제·채점 체제 개발과 출제 근거를 명료화하고 객관화시키기 위한 임용시험 프랑스어 과목 평가영역의 설정 및 평가내용요소 상세화 등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어 평가영역을 프랑스어교육학 6개 평가영역, 프랑스어능력 5개 평가영역, 프랑스어학개론 4개 평가영역, 프랑스문학개론 3개 평가영역, 프랑스어권문화 4개 평가영역을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교사자격무시험검정기준법령 상의 프랑스어 과목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전공과목별 교사 자격 기준, 전국 사범대학 프랑스어교육과의 교육과정, 개정7차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안하고, 각각의 평가영역에 대해 각 영역의 소단원이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평가내용요소 상세화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