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주제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 제는 국제정치 보편의 맥락과 닿아있는데, 최근 논의들이 시간적으로는 현안,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협정과 특성을 공유하는 - 관계정상 화와 협정 주 객체의 지위 변화 – 일소 공동선언(1956), 일중 공동성명 (1972), 바르샤바(1970) 및 프라하 조약(1973), 2+4 조약(1990)과 오스트 리아 국가조약(1955)을 분석, 이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데 연 구 주안점을 두었다. 관계정상화의 성격을 띤 조약들의 경우 외교관계 회복 및 상호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분쟁당사자간 관계 재설정 차원에서, 청구권, 포로송환, 국제법 원칙 확 인 및 국경의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조약 주 객 체의 지위 변경 관련 조약들에서는 조약 서명 당사국의 보증 아래, 영토 와 군사력 등 지위 변경된 객체 규정 관련 내용이 중요 부분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평화체제 관련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국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영하면서 그 체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요소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독도명칭이 조문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문만 보면 독도의 귀속을 알 수 없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결정된 일본영토 중 “작은 섬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영국과 미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포츠담선언」의 원칙이었다.
SCAPIN 제677호로 독도가 한국영토로 정해진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과정 초기에 영향을 주었고 미국이 작성한 초안은 1949년까지 주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기재했다. 그 후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기로 했고 이에 반대한 영국과 영연방국가들 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초안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한 「러스크 서한」을 영국과의 합의 없이 비밀리에 한국으로만 송부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합의가 영미 간에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바로 영미 두 나라의 입장으로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것은 결국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측이 계속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 측에 요구하지만 이 방법 은 한국 측에서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1965년에 체결된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방식도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규정해야 작동되므로 한국 측의 거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 한일 간 합의를 통해 독도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통상적인 ‘조정’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서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어서 한국 측은 독도영유권을 얻고 일본 측은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한국인의 감정으로는 일본 측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어서 일본 측에 줄 것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방법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은 일본이 국제적인 선례를 따라 오키노토리 섬을 바위로 인정 한 다음 한일 간에서 독도를 섬이 아닌 바위로 간주해 독도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 하지 않고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 섬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