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의 폭리규제의 역사는 15세기 말 로마법의 계수와 더불어 莫大한 損害(laesio enormis)의 법리가 도입되면서 시작 되었다. 막대한 손해의 개념은 A.D. 3세기경 로마에서 등장하여,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A.D. 301년 칙령으로 공포되었으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절반가격이라고 하는 수적기준에 의한 폭리성 판단에 있다. 이러한 막대한 손해의 법리는 게르만법으로 빠르게 전파 되어 16ᆞ17세기에는 란트법과 도시법에도 이 법리가 채용되면서 독일법에 정착되어, 이후 18세기 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시대적 흐름과 막대한 손해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당해 이론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지만 대안 없는 막대한 손해이론의 폐기와 이자 자유화는 도처에서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다시금 폭리법의 제정에 이르게 된다. 이후 독일민법전의 제정과 더불어 폭리금지를 민법전에 편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시금 논란이 있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폭리의 금지여부가 아닌 세부적인 문제들 이었다. 즉 폭리금지를 민법전 내에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단순한 수적 기준에 의한 폭리의 제한이 아닌 질적 가치의 포함 여부였다. 결국 폭리금지제도는 독일민법전 제138조 공서양속위반의 법률행위 규정의 특별조항으로 제2항에 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본조가 규정하는 폭리행위는 행위자 일방이 타인의 窮迫, 無經驗, 判斷能力의 缺如 또는 顯著한 意志薄弱을 利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급부와 현저히 불균형한 재산적 이익을 약속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하는 법률행위이다. 현행 독일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폭리금지는 과거 로마법의 막대한 손해(laesio enormis)이론이 단순히 수적기준에만 의존 했던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폭리자가 피폭리자의 사정을 利用(Ausbeutung) 하는 등의 질적요소가 폭리성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폭리자의 이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은 그 요부를 두고 학설간의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본 문제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본조의 성립을 위해서는 급부간의 불균형과 피폭리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의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