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는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손해액을 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표준필수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특허권 침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필수특허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각국의 실무 및 논의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표준필수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합리적 실시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액수의 구체적인 산정을 위해,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을 이용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라이선스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시계약을 거절하고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특허권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표준필수특허권의 본질은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실시료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경우에는 손해액 추정에 관한 특허법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유형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FRAND 조건에 따른 합리적 실시료는 각 사안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을 사안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하거나, 해당 표준에 대한 실시료 총합을 확정하고 이를 문제가 된 표준필수특허권의 기술적 기여에 따라 배분하는 Top-down 방식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