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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재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풍수해가 발생하고 대피발령이 선포되고 그에 따른 시민이 대피소까지 도달하는 시간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풍수해에 대한 대피시설에 대한 정보는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대피시간 안에 지역 주민을 수용 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수해예방정보 중 방재시설의 취약지역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IS등의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피소의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인간의 보행속도에 따른 대피소의 수용범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해약자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존하는 대피소가 얼마나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노인의 평균 속도에 따른 수용 범위를 분석하였다. 현존하는 대피소의 수용범위를 성인과 재해약자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피시간을 설정하여 Network Analysis의 Service Area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대피소의 속성정보에 따라 서울시 전역을 지역구단위로 분석을 하고 취약지역을 추출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취약지역이 전체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중에서도 고령화지수가 다른 지역구보다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의 경우 1m/s, 고령자의 경우 0.5m/s를 평균속도로 설정하였고 대피시간을 5분,10분,15분으로 설정하여 대피소의 수용범위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8년 4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법률 제12844호)에 의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항에서 정의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를 크게 홍수, 강풍, 대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현재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현행 풍수해보험요율의 체계가 상이한 위험의 크기(위험도)에도 불구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에 대하여 각각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풍수해위험이 높은 지역의 소유자들만이 주로 가입하는 것에 있다. 이는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위험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동일 요율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풍수해보험요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위한 재해원인별 가중치 기법을 도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침수심에 의한 침수면적, 전국 재해원인별 피해액, 풍수해보험 보상이력 금액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재해원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별 풍수해보험요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풍수해보험 제도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