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항해상의 조건 중 하나인 항해구역은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평수구역,연 해구역,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 등 4개의 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항해구역제도는 1961년 입법되어 2002년 선박항해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이후 변화된 해상교통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소형선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해 중부해역의 항해구역 실태를 조사하고 해상교통 환경을 평가하여 현행 항해구역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항해 안전성평가를 통하여 항해구역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