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권 해상교통에 중요한 요충지인 완도해역은 동서방향으로는 횡간수도 통과선박들이 항해를 하며, 남북방향으로는 완도항 입출항 선박과 다도해 섬들을 입출항하는 여객선들이 통항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도VTS 관제구역을 중심으로 IWRAP(IALA Waterway Risk Assessment Program)을 활용하여 통계적인 해상교통현황 및 충돌확률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위해요소 제거를 통한 중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도입 시행되었다. 법 도입 이후 초기 시행과정에서 현행 안전진단제도의 대상사업의 범위, 수행방법 등 법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진단항목별 세부적 기술기준의 개선 보완 필요성이 대두하였는데, 그 중 해상교통혼잡도 평가는 해상교통현황 측정항목으로 모든 안전진단의 필수진단항목으로 설정되어 수행되었으나, 평가과정에서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수행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현황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현행 진단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혼잡도 평가명칭의 변경, 실용교통용량 표준화 및 선택적 진단항목으로의 평가 변경 등 제도개선을 위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기술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상횡단교량, 항만건설 및 해상풍력단지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선박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도출된 약 2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의 고찰을 통해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 결정 등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크리닝 및 스코핑 도입 검토 및 안전진단제도를 국토해양부 중심의 협의형 제도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지원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정책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제도관련 하위법령 개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중대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09. 5. 27)을 통해 정식 제도화되었다. 법 시행 이후 수행된 연구 중 하나인 ‘해상안전진단제도의 기술기준 및 고도화 연구’에서는 관련 평가 중 하나인 해상교통 혼잡도 평가에 사용되는 환산교통량이 현재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제시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혼잡도 평가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기술 기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전문 가 의견을 수렴, 추후 해상 교통 혼잡도 평가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상횡단교량, 항만건설 및 해상풍력단지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선박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 개정을 통해 해 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약 2년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운영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고찰해, 제도 개선 사향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