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S 물동량의 증가와 국내 및 국제적 오염사고 위험성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HNS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OPRC-HNS 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해양선진국들은 HNS 해양사고에 대한 법률 기반을 마련하고, 긴급방제 계획을 마련하여 대비·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HNS에 대한 방제규정을 마련하여 긴급방제계 획을 통해 구축된 대응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양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 국내 HNS 방제시스템의 개선안에 대해 연 구하고자 한다.
1995년 7월에 씨프린스호, 9월 제1유일호, 11월 호남 사파이어호 등 연이은 대규모 기 름유출사고 시에 부족한 방제장비 부재로 인한 대응력 미흡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방제장비 확충을 위한 방제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방제능력’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국가방제능력은 유회수기 회수용량을 기준으로 일일 8시간씩 3일간 운용한 회수용량에 방제작업 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식으로 나타내었다. 먼저 이 수식을 이용하기 앞서 최대 유출량 을 계산하기 위하여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협의회(IPIECA, International Petroleum Environmental Association)의 산정식을 이용하였다. 당시 국내에 입항하는 최대 기름운반선인 300,000톤급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송 탱크 2개가 파손되어 60,000톤의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산정 하였으며, 이중 1/3은 자연방산, 1/3은 해안에 부착되고, 나머지1/3인 20,000톤을 해상에서 회수하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007년 12월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를 거치면서 ‘국가 방제능력’이라는 용어는 국민들이 장비확보의 기준이 아닌 일정시간 내에 그 용량만큼 회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잘 못 인식하고, 국가방제능력 보다 적은 기름 유출량을 일시에 수거하지 못했다 는 국민들의 오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 운항을 기존의 2015년에서 2011 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시킴에 따라 이중선체 유조선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장비확보 산정기준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오염방지국제협약(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의 산정식을 이용하여 이중선체 유조선을 기준으로 한 최대 기름유출량을 재산정하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실제 뜻하는 용어로 변경하기 위해 새롭 게 도입된 ‘해상기름회수 목표량’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