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거래에서 “Surrendered B/L”은 선사로부터 선화증권 원본을 교부받은 화주가 그 원본 전부를 운송인에게 반환하고 “Nonnegotiable copy B/L” 1부만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면, 이 요청 에 따라 선사가 선화증권 사본에 "Surrendered"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행해 주는 것이다. 이때 발행되는 “Surrendered B/L”은 B/L의 특성인 Negotiability(유통성, 양도성)이 거세됨에 따라 유통이나 양도를 할 수 없으며, 또 선사는 수화인이 자신의 선사에 “Original B/L” 원본 없이 “Surrendered B/L” 사본만 제출해도 화물을 양도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는 선화증권을 포기하는 주체가 선사로 서, 선사는 수화인이 원선화증권 없이도 수화인이 확인되면 화물인도가 가능하다. 그런데 ‘Surrendered B/L’이 선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그것이 발행되었지만 원 선화증권이 화주에게 교부되지 않는 것이 법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럴 경우, ‘Surrendered B/L’에 대한 대 안으로 ‘Seaway Bill’에 의한 운송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Seaway Bill’을 이용할 경우 수 화인은 선사에게 운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상환하지 않고 물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어서 운송물 인 도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Seaway Bill’은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서류분실과 서류의 위조ㆍ변조에 따른 제반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eaway Bill’의 통용으로 ‘Surrendered B/L’은 폐지되어도 무방한 상태가 된 셈이다. 나아가 전자식 ‘Seaway Bill’을 발행 함으로써 거의 비용부담 없이 운송물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