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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광복 후 일본정부의 독도 침략은 1953년에 시작되었다. 5월에 시마네현(島根縣)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독도에서 한국 어민들의 어로를 확인하자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 단속’를 결정하였다. 6월 일본 순시선의 무장한 임검반이 독도에 상륙해 일본의 영토표주를 세우는 한편, 어로 중인 한국 어민들을 심문하고 퇴거를 명하였다. 이즈음 일본 정부는 독도 탈환의 구체적인 방도를 세웠다. 첫째 방도는 순시선을 자주 독도에 파견해 한국 어민의 어업을 막는 것이며, 그 후 1년 동안에 26번이나 순시선을 침입시켰다. 한국 측은 이런 활동에 분노해 어느 때는 울릉경찰서 순라반이 순시선을 총격하고 일본의 영토표주를 철거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영토표주가 수차례 철거되어도 그때마다 새 영토표주를 곧 세웠다. 결국 영토표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1954년 5월 중순까지 독도는 80% 일본에 침탈당하였다. 독도 탈환의 둘째 방도는 독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본 어민들의 두절된 어업을 부활시키는 것이며, 1954년 5월에 실시되었다. 이 어업의 성과는 적으며, 일본 어민들은 독도는 가치가 낮은 섬임을 알고 다시는 독도에서 어업을 하지 않았다. 자연히 독도 탈환의 둘째 방도는 사라졌다. 또한 탈환의 첫째 방도도 5월부터 한국 해양경찰대가 독도에 드나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시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8월부터 한국은 관민 공동으로 독도를 본격적으로 경비하고 순시선을 총격 혹은 포격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은 독도 탈환 방도를 포기해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순시선의 침입은 줄고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매년 1번 정도로 됐다. 그러나 1977년에 일본이 ‘영해 12해리법’을 시행하자 순시선이 독도 지근거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반격을 받아 퇴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해에 한국도 ‘영해 12해리법’을 시행하자 일본 순시선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독도 해역으로 침입할 것을 삼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