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는 전세계인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국가들은 선원을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하고, 선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각종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선원의 원활한 승·하선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관련 단체 및 회원 국 등을 중심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극단적인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선원의 승·하선, 상륙, 병원진료 등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공급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필수업무종사자로서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해운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원의 처우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사점의 도출 및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 ㆍ항만 분야에 등록된 341개의 규제를 대상으로 보다 바람직한 규제체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 해운 ㆍ항만분야의 규제 수준이 OECD가 규정한 규제 3단계 가운데 초기수준인 규제 1단께에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의 복잡성등 OECD(1993)가 제시한 제 8조 규제순응 저하요인을 적용한 2단계 조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314개의 등록규제 가운데 규제순응도 조사가 필요한 28개 규제하였으며, 완화 또는 폐지해야할 규제는 9개, 새로운 규제로 바뀌어야 할 규제는 5개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