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콩나물의 연간 소비량은 약 36만톤이며 시장규모는 약 5,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류는 약 9,800억 원, 두부의 시장규모는 약 5,400억 원으로 이와 비교했을 때 콩 가공식품 중 콩나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 번째로 많다. 나물용 콩 종실의 수요량은 약 6만 톤이며 생산량은 약 1만 톤에 불과한데 단위 면적 당 수량을 10kg 향상시키면 자급률을 1.14% 올릴 수 있어 수량성이 높은 나물용 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2003년 ‘보석’을 모본으로 ‘소명콩’을 부본으로 인공교배하여 ‘04∼’09년 F1∼F6 계통 전개 및 선발과 ‘10∼’14년 생산성검정시험과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하여 양질 소립 내병 다수성 특성의 ‘해원(밀양253호)’를 육성하여 2014년 품종보호 출원 및 국가품종목록으로 등재하였다. ‘해원’의 엽형은 피침형이며 화색은 자색, 모용색은 회색, 협색은 황색, 종피는 구형이며 황색 종피에 제색은 담갈색이다. 2012∼2014년 4개 지역에서 수행된 지역적응시험에서 조사된 가변특성은 경장이 평균 55cm로 나물용 콩 표준품종인 ‘풍산나물콩’과 비슷하고 개화기와 성숙기는 7월 29일 및 10월 6일로 약간 빠르다. 주경의 마디수는 16개, 분지수는 4개로 ‘풍산나물콩’보다 많았으며, 도복에 강하다. 병해 검정포장에서의 자연이병과 8ra 균주의 인공접종 결과 불마름병에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었으며, 모자이크 바이러스 유묘접종에서 모자이크 증상을 보였으나 포장에서의 이병정도는 ‘풍산나물콩’보다 적었다. 종실 100립중은 8.1g으로 ‘풍산나물콩’보다 3.1g 작은 소립이며 콩나물 수율이 513%로 ‘풍산나물콩’과 비슷하였으나, 지역적응시험에서 적응지역의 수량성적은 16% 증수하여 337kg/10a로 개발된 나물용 콩 품종 중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