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제정목적의 정당성이 긍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다수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무부훈령으로 언론기관의 기본권인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 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둘째, 동 규정은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명예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학설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 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 규정이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이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규율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설치근거와 법정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동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법무 부훈령인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을 따름이다. 넷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예외적 실명공개가 가능한 경우로 설정한 공적 인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외적 실명공개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규정이 언론사가 오보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검찰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오보 판정의 주체, 오보의 기준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고 출입제한조치는 공권력에 의한 취재방해의 일종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