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최근에 들어 근해해양의 환경오염이 복합오염의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된 중대형 도시와 주요 경제자유구역 인근해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인근해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며 나아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년 월에 열린 양회 즉 전국정치협상회의 이하 정협으로 칭한다 제 기 전국위원회 제 차 회의 및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로 칭한다 제 차 회의에서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집중조명하였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당면한 최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을 중점으로 수자원 해양 토양 생태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기존 규제의 집행강도를 높일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환경법상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제재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정제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양환경보호의 효과적 집행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적 제재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및 법제도 설정에 조력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년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의 처벌 이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이 아닌 다른 행정제재를 병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원의 업무상 과실로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당 선원은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면허취소 업무의 정지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행정제재는 형벌과 목적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미 동일한 과실로 인하여 형벌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행정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