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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형벌규정은 형법에 있어서 기본법격인 형법전 외에 많은 형사특별법에 존재하며 그밖에 소위 행정형법이라고 불리는 개별 행정법상의 형벌규정에도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이 글은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비약적인 발전상에 따라 규정되어진 이들 개별법 규정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법령상의 형벌 규정들과 형법규정들과의 죄수 및 경합관계를 결정하는 근거를 살펴보려고 한다.이러한 행정형법은 대부분 그 입법시에 형법학적 고려 없이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무분별하게 생산된 결과, 그 구성요건의 형식적 체계나 실질적인 규율범위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많고, 전통적 형법체계와의 정합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하면 개별법상의 처벌필요성만을 고려한 결과 형법학상의 전통적인 여러 원칙들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힘든 규정들이 자주 발견되고 굳이 개별 행정형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형법전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따라서 행정형법위반의 죄와 형법 위반의 죄수관계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형벌규범의 소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당해 규범의 성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당해 행정형벌 규범이 과연 형법적 불법과 독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검토하여서 그러한 독자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를 형법상의 구성요건 변형된 구성요건으로 파악하여 죄수관계를 판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