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7

        1.
        202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공익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허가어업과 손실보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초 연구를 먼저 수행하고 (Ⅱ), 이를 토대로 어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의 보상 여부에 대한 논증을 했다(Ⅲ). 그리고 이러한 논증에 있어서는 그 선결과제로 어업허가의 성격(Ⅲ -1)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의 의미(Ⅲ-2)를 먼저 검토한 후에 어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의 보상 여부(Ⅲ-3)를 검토했다. 어업의 장소인 바다와 그 대상인 수산자원은 공공재로서 국가의 강력한 규 제 권한과 보호 의무 아래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은 다른 경제활동보다 높게 인정된다. 허가어업의 허 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인 학문상의 ‘허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도, 일반적인 ‘허가’와는 달리,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적 관점이 크게 작용하 여 행정청의 처분에는 넓은 ‘기속재량’이 인정되며, 공익목적 외에 어업인의 경 영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5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 하는 ‘절대적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허가를 받더라도 이는 종전 허가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오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에 행정관청이 직권(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일 뿐, 수허가자에게 신청권이 부 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불허가로 인해 기대했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하 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으로 평가하기 어 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면허어업의 보상 규정을 허가어업에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연장 불허가 보상을 긍정하는 실무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용은 법적 안 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해석이다. 연장 허가가 행정청의 의무인 면허어업과 재량인 허가어업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 측면에서 법적 성질이 명백히 상이하 므로, 보상 규정을 무리하게 준용하여 의무적 보상을 도출하는 것은 규범조화 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령의 해석론 관점에서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 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공익사업에 따라 어업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영세 어업 인들은 어선이나 어구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법을 통한 법적인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업 및 이주를 위한 저리 정책자금 융자 나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어선이나 어구 등의 매입 또는 폐선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700원
        2.
        202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수산실무상 쟁점인 연근해 어업의 어업조정과 자원보전이라는 공익상 목적 으로 제정된「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고시」는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고, 고시제정당시 전체 동해구 트롤어선 43척 중에 14척에 한해서만 선미식 조업을 허 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선미식으로 건․개조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기존 에 선미식으로 조업했던 어선이 대체 · 상속 · 매매 · 침몰되었을 때 선미식 조업 어선을 양수한자는 선미식 조업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이것은 어 업허가의 양도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어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인지 아니면 혼합 적 허가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 다.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견해나 추가된「수산업법」제44조 규정취지를 해석하 면 어업허가는 양도되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게 어선을 양수하더라도 어업허가권까지 양수되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은 어업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만 허가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서 어업허가 의 권리양도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양도인은 선박을 양도한 것이지 어업허가를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선미식 조업 허가권은 여전히 양도인 에게 존재하고, 양수인은 선박을 양수 받은 것이고, 선미식 조업 허가권을 양수 받은 것은 아니다. 동해구 트롤어선의 어업허가권의 법적성격과 승계는 수산실 무에서는 계속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이나 실무 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6,600원
        3.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500원
        4.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