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현행 토지이용 관련 규제는 관련 특별법령들의 체계적 측면에 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이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기 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도시계획법전 내에서 토지이 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해결방안은 이러한 우리나 라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민간개발사업과 공 공개발사업으로 영역을 나누기도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의 도시개발 및 택지 개발 사업들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협의정비구 역 제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도 토지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 성하여 해당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를 우리 식의 민간개발사업으로 비유할 수 는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프랑스법에서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규율의 체계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측면 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도시계획 (P.L.U.)’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 라에서의 도시관리계획제도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개발사업계획 등에 대해 개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계획 상호간의 상관관계 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계획 상호간의 충돌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발 견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지역도시계획(P.L.U.)은 종합적 도시계획의 제도 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 법에의 시사점이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수행방식의 측면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대 부분의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그 구체적인 사업수행 방식으로서 ‘협의정비구역(Z.A.C.)’제도에 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프랑스의 협의정비구역 제도는 계획의 수립 초기단계부터 공청회, 면담, 계획도면전시, 세부계획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사업 관 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의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의 협의정비구역제도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공공이 주도하기는 하나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민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수행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민관이 협력하여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이해당사자 들의 의견수렴절차가 보장된다는 점은 장점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택지개발 사업수행 절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